2022년04월02일 115번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 ②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 ③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유는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에 사용되며, 대상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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